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신청 방법
21년 1월부터 지급된 청년 주거급여는 22년에 와서 새롭게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원금의 규모도 소량이지만 많아졌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급 내용 및 필요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제도의 월 수급인정액의 완화와 함께 매월 지급받는 지급 규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시, 도, 군을 달리하여 떨어져 지내는 경우라면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같은, 시, 도, 군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