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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은 매월 5월에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약 400만 가구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을 받아봐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니 미리 신청 전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2. 신청 대상자 
  3. 지급액
  4. 신청 방법
  5. 주의사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21년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구분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일 :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9월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가구의 구성별 장려금 수령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최신)

소득 수준
단독가구 연 소득 4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연 소득 4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연 소득 600 ~ 3,800만원 미만

 

소득 수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액의 평가는 매년 6월 1일에 하며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총 재산의 규모가 2억 미만일 경우 

- 2억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따르면 가구별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아도 최대 지급을 받을 수 없네요.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장려금 신청 방법

ARS(1544-9944)전화, 손 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 가능

출처 : 국세청

 

 

3. 인터넷 신청

출처 : 국세청

 

주의사항

일부 조건에 의해 장려금이 감액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감액요인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이상 2억 미만 50% 차감
기한 후 산정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링크를 첨부하니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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