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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1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자산형성 목적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475.5억 수준이며 1년 및 2년 매월 50만 원 납입할 경우 최대 4%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면 조기 소진될 수 있을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목차

  1. 청년희망적금
  2. 대상 조건
  3. 내용

 

청년희망 적금

청년희망 적금은 월 5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만 19세 ~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가입을 받고 있지만 은행별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자일 경우 각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상 자격

청년희망 적금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의 청년
    • 남성의 경우 나이의 병역이행기간 인정
  • 총 급여액 3,600만 원 미만 혹은 총 소득액 2.400만 원 미만

 

달러,어음,계산기사진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은행 이자율 + 정부 장려금을 만기 때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가입 (2% 추가 장려금) 2년 가입(4% 추가 장려금) 선택
  • 대상자는 매월 50만원씩 납부해야 함
  • 은행별 4%대 이자율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마치며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을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지원 이자율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50만 원으로 청년들이 감당하기에 조금 많다는 지적도 함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겐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고려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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