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월 5월에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약 400만 가구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을 받아봐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니 미리 신청 전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대상자
- 지급액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21년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구분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일 :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9월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가구의 구성별 장려금 수령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최신)
소득 수준 | |
단독가구 | 연 소득 4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연 소득 4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
연 소득 600 ~ 3,800만원 미만 |
소득 수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액의 평가는 매년 6월 1일에 하며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총 재산의 규모가 2억 미만일 경우
- 2억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따르면 가구별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아도 최대 지급을 받을 수 없네요.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장려금 신청 방법
ARS(1544-9944)전화, 손 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주의사항
일부 조건에 의해 장려금이 감액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감액요인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이상 2억 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산정 |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링크를 첨부하니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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