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자녀 신청도 가능?
기본증명서는 출생, 혼인 등의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성년자의 신분증명에 주로 사용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를 이용하며, 본인 또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되며, 별도의 자녀 인증서 없이도 부모가 쉽게 자녀 기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로, 24시간 가능하고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 계좌 개설에 활용했습니다. ⭐기본증명서 출력 방법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