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규모를 가진 기업체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최대 3인에 대하여 1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 조건 및 장려금 내용
-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해당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조건 및 장려금 내용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 유흥업 등의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 만 19세 ~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신규채용
- 신규 채용 후 최소 유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전체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하였을때 6개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인당 매월 75만 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이 되며 최대 3명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위 사업에 참가한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증빙 하여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사업주 확인서
위 서류를 가지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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