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 하며 미 작성시 벌금 , 처벌등이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래요.
직장을 다닐때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이었는지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나눠주곤 하더라구요. 사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최초 취직 시 1번, 그리고 연봉협상 후 갱신할때마다 한번씩 쓰곤 하는데 잘 보질 않죠?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구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랍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사업주인데 근로계약시 미작성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벌금 및 처벌이 있게 됩니다.
목차
- 근로계약서 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 기준
근로계약서 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요즘은 이 근로계약의 범위가 넓어져서 단순 아르바이트에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모르고 자칫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과태료 혹은 벌금을 물게 되니 일단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처벌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이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주체로 작성을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무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위 4개 사항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근로자도 위 항목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없다면 새로이 포함해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이라고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게 누적이 되면 500만원까지 올라가게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할때 제대로 하여 쓸데없이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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