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년 숙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연금저축 등 전략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가장 큰 기본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기준만 잘 지켜도 엄청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적공제 조건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공제기준에 의해 세금 부과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이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의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공제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 제한 x
- 나이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부양가족 인정 기준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나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집니다.
위에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100만 원 미만의 기타 소득 (연금, 사업, 임대, 금융, 퇴직 소득 등)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실때 부모님 중 한 분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역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아무래도 인적공제는 한정적일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럿이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거나 자녀에 대해 부모들이 인적공제에 등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소득 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 배우자 우선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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