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해지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용돈만큼의 세금이 환급이 되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환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한도, 공제가 제외되는 항목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번 내용이 바뀌고 추가되니깐 참 어려운 내용인 거 같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 공제한도
- 공제제외항목
-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부터 15% ~ 80%까지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이 1000만원일 경우 25%인 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사용 월별 최고 80%까지 적용이 되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공제율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공제율 : 30%
- 도서, 공연등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사용내역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제외)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소득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사용처별 한도액 | ||
총급여액별 | 총급여 | 한도액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or 총급여액 * 20% 중 작은금액 |
|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추가 한도액 | 전통시장 사용분 |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 100만원 | |
도서 및 공연 등 사용분 | 100만원 |
신용카드 공제제외항목
연말정산에 카드 사용처별 공제가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금액은 크지만 공제를 얼마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 제외 항목
- 법인 비용처리, 자동차 구입비, 사업자 비용처리, 국외 사용액,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 도로 통행료, 정치자금 기부금, 유가증권, 월세, 상품권, 현금인출액, 리스비, 보험료, 교육비, 취득세 부과대상
- 일부 공제 가능 항목
- 중고자동차 구입비 : 10%
-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교복 구입비용 (인동 5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0원입니다.
즉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일 경우 총급여액인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카드 사용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드 사용액을 1천만 원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0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 (1250만 원)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3백만 원, 그 외 사용처에선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에서 신용카드 1찬만원과 체크카드 사용분중 250만원을 차감하면 체크카드 50만원 분이 초과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체크카드(직불카드)의 공제율인 30%를 적용한다면 15만 원을 소득공제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 사용분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카드의 한도는 어떻진 전략적으로 파악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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