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쉰다던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 잠시 퇴사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연중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연중 퇴사자는 다음 2가지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바뀐답니다. (같은 해 취직을 했거나 취직하지 못했거나)
목차
-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퇴사 후 같은해 취업했을 때
-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을 때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 나중에 환수되는 항목만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죠.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https://yeoullu.tistory.com/1266
퇴사 후 같은해 취업했을 때
이 경우는 너무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근무지에서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그래도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을때
안타깝게 그 해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5월 종소세 신고서 작성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용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도와주는 어플도 있는데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간략하게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서 입력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입력을 하는데 그 외 여러 공제 항목에 대해선 퇴직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260
이렇게 공제 자료를 챙길 때 직장에서 근무를 한 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이와는 상관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 | 근로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금 소득공제 |
마치며
지금까지 연중 중간 퇴사자의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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