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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연말정산

 

연말정산 때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라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조건이 되지 않을 땐 소득공제를 위하여 월세분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 세액공제 조건
  3.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월세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이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연말정산 시 큰 이득이 되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한도 750만 원에 대하여 10% ~ 12%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래의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필수

 

해당 조건을 지키게 되면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5,500만 원 이하 소득 : 12%
  • 7,000만 원 이하 소득 : 10%

 

연말정산 시 아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통장사본 등)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위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소득공제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물건의 경우 일반인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꺼리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알아야 할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임대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의 경로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상단메뉴-상담/제보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간편한 카카오 지갑 간편 로그인을 이용해 보세요. 

 

4개의 큰 민원신청 메뉴가 있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후-현금영수증신청페이지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페이지인데 이때 알아둔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기타 임차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매달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입력페이지

 

 

마치며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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