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연금저축 소득공제 부분을 챙기면 확실하게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700만원을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115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꼭 살펴봐주세요.
목차
-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 IRP 차이점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노후를 위한 상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라는 개인형 퇴직 연금 상품이 그것입니다.
이 둘은 운용방식이나 세제헤택등은 비슷하나 아래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점
아래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 |
적용받는 법 | 자본시장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가입자격 | 모든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700만원 |
상품연계 | 해당 금융사만 | 여러 금융사가능 |
투자비율 | 상관 없음 | 주식형 자산 70%까지만 가능 |
중도인출 | 가능 | 불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여러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모든 총납입금이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의 경우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만 50세 이상일 경우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5500만원 이하 : 16.5%
- 5500만원 ~ 1억 2천만 원 이하 : 13.2%
- 1억 2천만원 초과 : 13.2%, 연금저축 300만 원 한도 적용
최대 환급액
위의 내용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 시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과 IRP 총 700만 원 납입
- 돌려받는 총 환급액 : 115.5만원
- 추가로
- 만 50세 이상
- 연금 및 IRP 총 900만 원 납입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 혹은 근로소득 5,500만 원 미만
- 돌려받는 총 환급액 : 148.5만 원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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