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참 어렵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더 많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대충 하시는 것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내용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 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필요서류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분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5% ~ 20%가량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기타 의료비의 경우 15% 공제율을 제공하고,
난임시술비 등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미용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의료보험 산정특례자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그 외(부양가족 등)에는 700만 원 공제한도를 가집니다.
필요서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로 수집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중 미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안경,보청기,보청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되는 것도 있으니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국세청에 자료료 잡히지 않은 아래의 경우가 있다면 발급처에서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총급여가 5천만원인 직장인
- 의료비 사용액 : 500만 원
- 5천만 원의 3% = 150만 원
- 공제액 = 350만 원 15% = 52만 5천 원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의 경우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몰아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보다 한 명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세액공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총급여가 5천만 원인 부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50만 원씩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0원입니다.
(5천만 원의 3%는 150만 원이므로)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로 이 모든 의료비를 몰아줬을 때 한 명은 2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말정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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