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며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실 때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생계를 위해선 그러지 못할 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가족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무척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친지, 배우자가 있어서 요양이 필수인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부양하자니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이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돌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을 돌보고 그에 대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돌봄으로 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라고 불립니다.
가족 돌봄에 관련된 급여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요양비'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요양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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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 현금급여입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신체, 정신 또는 성격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 섬이나 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겨우
도시나 요양보호시설이 근처에 있는 경우엔 웬만해서는 수급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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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해당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인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이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가족 내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 및 제한이 생깁니다.
- 다른 직업이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 한 명에 대해 하루 1시간 ~ 1시간 3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급여가 계산됩니다.
방문요양 급여 (2022년 기준)
30분 이상 | 15,430원 |
60분 이상 | 22,380원 |
90분 이상 | 30,170원 |
120분 이상 | 38,390원 |
150분 이상 | 44,770원 |
180분 이상 | 50,400원 |
210분 이상 | 56,170원 |
240분 이상 | 61,950원 |
위 급여표에 따라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총급여는 447,600원이 됩니다.
추가 요건에 따라 하루 1시간 30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표 행동 변화영역 중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 월 603,4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278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가족요양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센터에선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자가부담비 및 수수료 등을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총급여보다 낮을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일부 센터에서는 최저 자가부담비 혹은 자가부담비 면제 조건이 있는 곳도 있으니 충분히 알아본 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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