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할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근로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일자리를 지자체가 제공하여 소득증대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시행하는 정부시책입니다.
아래에서 2022년 자활급여의 신청 자격 및 급여 단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 자활급여
- 신청 자격
- 자활급여 사업 종류
- 급여 단가
2022년 자활급여
국민생활 기초 보장법 제15조에 의하면 자활급여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보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로 하며 일할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악 조건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차상위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자활'서비스 신청 후 선정된 자
자활급여 사업종류
자활급여의 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환경정비등 사업 |
급여 단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급여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급여지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급여는 시장 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가 적용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사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있는 참여자에게는 4천 원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 실제 지급 참여일에 한하여 4천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시장진입형/기술,적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적격자 | 근로유지형 |
급여단가 | 54,660원/58,660원 | 47,350원/51,350원 | 26,120원 |
실비 | 4000원 | ||
지급액계 | 58,660원/62,660원 | 51,350원/55,350원 | 30.12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 5일 |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자활급여 단가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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