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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포스팅-썸네일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부터 100으로 두었을때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중위소득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을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나라에서는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1노인부부1노인부부2

 

 

그럼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떨까요? 

 

다음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기준

 

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위소득 중

1인가구 = 1,757,194원

2인가구 = 2,991,980원

3인가구 = 3,870,577원

4인가구 = 4,749,174원 ...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30% ~ 50% 사이 구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각 가구별 위 자료구간에 포함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간편하게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부양의무자-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따라 수급자 기준을 충족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단 생계 및 의료 급여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답니다.

 

두번째는 인터넷신청방법입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신청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교육급여 인터넷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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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받아서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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