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이죠.
이 수당들의 수혜자인 아이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태어난 달로부터(0개월) 만6세미만(71개월)까지 달마다 10만원씩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동에게 직접 수당을 줄 순 없으므로 양육자인 부모에게 대신 지급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만6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는 수당을 2019년 9월 1일부로 만 7세 미만(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동 1명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입니다.
흔히들 인터넷 신청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험상 인터넷보다는 방문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생각보다 작성할 것이 많거든요.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허비될 것입니다.
-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작성해야 할 것들을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시므로 신분증과 아이 이름(한자포함)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신분증
3. 경우에 따라 외국여권사본, 통장사본, 난민인정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기는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복지로) 신청 2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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