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말이 참 많죠. 근로자들에겐 좋지만 사업주들에겐 마냥 좋지만은 않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럴때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지원합니다.
업종상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주들은 사업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은 해당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원대상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30인 미만이어도 과세소득 구간이 3억원이 초과하는 사업장,
임금체불 이력이 있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15만원 미만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9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큼의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들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 혹은 방문,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지원승인이 되면 해당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선 해당 사업주들을 부정수급이 존재하는지 등을 사업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들께선 위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