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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보통 사람들은 (저를 포함) 직장을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잘 모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그런 복지정책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급여가 있고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임차급여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부터 4급지와 1인가구에서부터 6인가구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며 지원금은 실임차료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 1급지에 50만원에 임차를 지급하는 세입자는 50만원의 임차금에서 지원금 266,000원을 뺀 234,000원이 실질부담금이 됩니다.

출처: 복지로

 

자가인 경우엔 노후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런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까요? 

주거급여는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준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위값에 대한 정의도 함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2020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출처: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제적등본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마치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는일이 생각보다 많지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알기 힘들죠. 만약 대상자이신 분들은 관련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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