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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말이 참 많죠. 근로자들에겐 좋지만 사업주들에겐 마냥 좋지만은 않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럴때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지원합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업종상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주들은 사업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은 해당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대상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30인 미만이어도 과세소득 구간이 3억원이 초과하는 사업장,

임금체불 이력이 있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15만원 미만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9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큼의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들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 혹은 방문,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지원승인이 되면 해당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선 해당 사업주들을 부정수급이 존재하는지 등을 사업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마치며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들께선 위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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