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가오는 2022년에 적용되는 복지정책들이 하나둘씩 조건이나 혜택 등이 소소하게 변경되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22년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지원금액
- 신청방법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지원금액
아시다시피 주거급여란 일정 이하 소득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코로나와 물가상승이라는 악재에 지원금액 및 자격을 상향된 점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수급자격
중위소득 46% 이하 소득인정액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인정액(중위소득46%) | 894,614 | 1,499,640 | 1,929,563 | 2,355,697 | 2,771,277 |
지원금액
위 소득인정액 구간에 충족이 되었다면 다음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원금액은 1 급지 (서울)에서부터 4 급지(그 외)로 지역을 나눠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확인했으면 이제는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주거급여 정리 포스팅에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여러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라에서 걱정될 정도로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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