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위드코로나에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 제한에 놓였습니다.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최종 결정되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지급 중에 있습니다.
총 3조 2천억에 해당되는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속되는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100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영업제한 업종 및 매출 감소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행업, 숙박업 포함)
매출 감소 기준은 19년도와 20년도 11월 12월 매출고 21년 11월 12월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 | 일정 | 내용 |
1차지급 |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지급 | 1월 6일부터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희망회복자금지급 업체 |
3차지급 | 1월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지급 | 1월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 기준) |
5차지급 | 2월초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 기준) |
이의지급 | 2월말 | 미지급 업체중 이의신청 |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은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기간
1. 12월27일(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 12월28일(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 12월29일(수요일) - 구분 없이 신청
신청과 동시에 100만 원이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겠지만 지원금보다는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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