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변경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고 있죠. 이게 8세 미만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역시 1돌전까지 20만 원 2돌 전까지 1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일괄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목차
-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 지급 내용
- 신청방법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하는 복지 임신출산아동 복지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새롭게 변경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기존 6세미만이었던 아동수당의 작년 7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올해부터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8세 미만 즉 95개월 미만인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아이에게 목돈으로 줄 수도 있거나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 이유식 거리를 구매할 때도 꽤 도움이 됩니다.
** 올해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되다 보니 일부 아동들에겐 소급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 생까지 소급적용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내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따라서 영아수당 (0 ~ 2세)까지 30만 원씩 지급받게 되고 양육수당 (24개월 ~ 86개월)까지는 10만 원씩 받게 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될때 보육료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액수는 최저 26만 원에서 최고 72만 6천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통자사본,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부모'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에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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