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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보훈급여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 각 유공자 별 보훈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경 인상분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이 보훈급여 월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보훈급여
  2.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등록자)
  4.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5.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6. 국가유공자 및 유족(12년7월1일 이후자)
  7. 보훈보상대상자
  8. 사망일시금

 

 

 

2022년 보훈급여

2022년에 최신 업데이트된 보훈급여금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각 금액의 단위는 천 원 단위입니다.)

 

독립유공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489 2,325 8,814
    4 등급 3,455 1,920 5,375
    5 등급 2,732 1,725 4,457
    건  국  포  장 1,957 1,575 3,532
    대 통 령 표 창 1,286 1,575 2,861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875   2,875
 기타유족 2,489   2,489
    4 등급  배우자 2,118   2,118
 기타유족 2,074   2,074
    5 등급  배우자 1,724   1,724
 기타유족 1,684   1,684
건  국  포  장    배우자 1,211   1,211
 기타유족 1,202   1,202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19   819
 기타유족 803   803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상이군경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3,323 97 2,492 5,912
  3,323 - 2,492 5,815
12   3,134 97 1,724 4,955
  3,134 - 1,724 4,858
13   3,000 97 1,050 4,147
  3,000 - 1,050 4,050
2   2,667 97   2,764
  2,667 -   2,667
3   2,493 97   2,590
  2,493 -   2,493
4   2,092 97   2,189
  2,092 -   2,092
5 무의탁 1,733 274   2,007
  1,733 97   1,830
  1,733 -   1,733
61 무의탁 1,581 274   1,855
  1,581 97   1,678
  1,581 -   1,581
62 무의탁 1,455 274   1,729
  1,455 97   1,552
  1,455 -   1,455
7 무의탁 521 274   795
  521 97   618
  521 -   521
*     ․112,763, 122,659, 132,556, 2883
*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455 274   1,729
  1,455 97   1,552
  1,455 -   1,455
4·19혁명공로자 ․36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군경유족등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751 274 2,025
무의탁부모부양 1,751 149 1,900
고         령 1,751 149 1,900
일         반 1,751 - 1,751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18 274 1,792
무의탁부모부양 1,518 149 1,667
고         령 1,518 149 1,667
일         반 1,518 - 1,518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무의탁부모부양 557 149 706
고         령 557 149 706
일         반 557 - 557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720 274 1,994
독  자  사  망 1,720 274 1,994
고         령 1,720 97 1,817
일           반 1,720 - 1,720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493 274 1,767
고         령 1,493 97 1,590
일         반 1,493 - 1,493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28 274 802
고         령 528 97 625
일         반 528 - 528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전 몰 ․ 순 직 2,030 - 2,030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762 - 1,76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04 - 804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45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239,
․신규승계자녀 : 364(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헌 410, 화랑 415, 충무 420, 을지 425, 태극 430
참전명예수당 ․35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2세환자수당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061 782 513
후유증2세환자수당 1,889 1,468 1,179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2.7.1 이후 등록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3,323 2,492 5,815
12 3,134 1,724 4,858
13 3,000 1,050 4,050
2     2,667   2,667
3     2,493   2,493
4     2,092   2,092
5     1,733   1,733
61 1,581   1,581
62 1,455   1,455
63 977   977
7     521   521
      *     상시 2,763/ 수시 1,843
      *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751   1,751
상이 1~5 1,518   1,518
상이 6 557   557
부 모 전몰·순직 1,720   1,720
상이 1~5 1,493   1,493
상이 6 528   528
자녀
(25세 미만)
전몰·순직 2,030   2,030
상이 1~5 1,762   1,762
상이 6 804   804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보훈보상대상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2,327 1,745 4,072
1급 2항 2,194 1,207 3,401
1급 3항 2,100 735 2,835
2    급 1,867   1,867
3    급 1,746   1,746
4    급 1,465   1,465
5    급 1,214   1,214
6급 1항 1,107   1,107
6급 2항 1,019   1,019
6급 3항 684   684
7    급 365   365
      * 간  호  수  당 ․상시 2,763, 수시 1,843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226   1,226
1~5급 유족 1,063   1,063
6급 유족 390   390
부 모 사망 1,204   1,204
1~5급 유족 1,046   1,046
6급 유족 370   370
자녀
(25세 미만)
사망 1,421   1,421
1~5급 유족 1,234   1,234
6급 유족 563   563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마치며

2022년 최신 버전의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보훈급여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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