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자금을 편성하여 제공해주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선 임차료 등 고정비용 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연매출이 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가 서울 소재지일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 &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일 것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며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을 것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 휴폐업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대표) : 다산 콜센터 (02-120)
신청 기간 : ’ 22. 2. 7(월) 00:00 ~ 3. 6(일) 24:00까지
신청 시 급격한 신청으로 인한 전산망 안전을 위해 초기 5부제로 시행합니다.
- 2월 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5, 0
- 2월 12일 ~ : 전체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통합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 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현장 신청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현금성 지원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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