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사업은 취약계층이 직업교육 및 훈련으로 생계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100% 지원이 아닌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여 건전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번 포스팅에선 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직업훈련생계비 자격 조건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자격 조건
이전에는 최대한도가 2천만 원이었으나 22년 현재는 1천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졌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대출이 실행되면 1천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 200만 원 정도가 매월 실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 요건
자격 조건에는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우선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월) | 1,555,849 | 2,608,068 | 3,355,760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3 |
훈련 참여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훈련과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과정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위와 같은 훈련과정의 대한 내용은 HRD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해당 대출의 상환방법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그리고 이자율은 공단 신용보증제도가 이용되어 연 1% 금리가 적용되어 매우 저렴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구비서류 지참후 신청가능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혹은 정부24에서도 신청가능 |
신청 서류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청 발행 전년도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제출 불가능시 전전 연도
- 훈련기간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마치며
지금까지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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