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 소재지의 사업장 혹은 서울 소재 임차 사업장을 지닌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 지킴 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서울 지킴자금 100만 원
- 지원대상은?
- 신청 방법
서울 지킴자금 100만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임차 보증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막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업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서울 소재지에 임차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 &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일 것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며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을 것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 휴폐업 사업장은 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합 신청을 받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접수처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 : ’ 22. 2. 7(월) 00:00 ~ 3. 6(일) 24:00까지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신청 이후 10일 이내 지급이 되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첨부합니다.
마치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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