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자금은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0세 이상일 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막연하게 은행을 가기보단 국민연금 실버론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연 2%대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한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다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실버론
- 실버론 신청대상
- 금리 및 한도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 실버론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융통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의외로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 약 3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실행되었습니다.
실버론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금리 및 한도
금리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이 되며 현재 22년 1~3월은 2.12%가 적용됩니다.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이 최대 1천만 원이 넘지는 못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용도별 구비서류(필요시)
- 전·월세 보증금 :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임차 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 (신규계약, 3개월 이내)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 (갱신계약, 3개월 이내)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 보증금의 5% 이상 은행 송금내역서(증액 재대 부자)
- 의료비(6개월 이내)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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