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 각 유공자 별 보훈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경 인상분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이 보훈급여 월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 보훈급여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등록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 국가유공자 및 유족(12년7월1일 이후자)
- 보훈보상대상자
- 사망일시금
2022년 보훈급여
2022년에 최신 업데이트된 보훈급여금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각 금액의 단위는 천 원 단위입니다.)
독립유공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 인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6,489 | 2,325 | 8,814 | |
4 등급 | 3,455 | 1,920 | 5,375 | |||
5 등급 | 2,732 | 1,725 | 4,457 | |||
건 국 포 장 | 1,957 | 1,575 | 3,532 | |||
대 통 령 표 창 | 1,286 | 1,575 | 2,861 | |||
유 족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2,875 | 2,875 | |
기타유족 | 2,489 | 2,489 | ||||
4 등급 | 배우자 | 2,118 | 2,118 | |||
기타유족 | 2,074 | 2,074 | ||||
5 등급 | 배우자 | 1,724 | 1,724 | |||
기타유족 | 1,684 | 1,684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211 | 1,211 | |||
기타유족 | 1,202 | 1,202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819 | 819 | |||
기타유족 | 803 | 803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상이군경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3,323 | 97 | 2,492 | 5,912 |
일 반 | 3,323 | - | 2,492 | 5,815 | ||
1급2항 | 고 령 | 3,134 | 97 | 1,724 | 4,955 | |
일 반 | 3,134 | - | 1,724 | 4,858 | ||
1급3항 | 고 령 | 3,000 | 97 | 1,050 | 4,147 | |
일 반 | 3,000 | - | 1,050 | 4,050 | ||
2급 | 고 령 | 2,667 | 97 | 2,764 | ||
일 반 | 2,667 | - | 2,667 | |||
3급 | 고 령 | 2,493 | 97 | 2,590 | ||
일 반 | 2,493 | - | 2,493 | |||
4급 | 고 령 | 2,092 | 97 | 2,189 | ||
일 반 | 2,092 | - | 2,092 | |||
5급 | 무의탁 | 1,733 | 274 | 2,007 | ||
고 령 | 1,733 | 97 | 1,830 | |||
일 반 | 1,733 | - | 1,733 | |||
6급1항 | 무의탁 | 1,581 | 274 | 1,855 | ||
고 령 | 1,581 | 97 | 1,678 | |||
일 반 | 1,581 | - | 1,581 | |||
6급2항 | 무의탁 | 1,455 | 274 | 1,729 | ||
고 령 | 1,455 | 97 | 1,552 | |||
일 반 | 1,455 | - | 1,455 | |||
7급 | 무의탁 | 521 | 274 | 795 | ||
고 령 | 521 | 97 | 618 | |||
일 반 | 521 | - | 521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763, 1급2항 2,659, 1급3항 2,556, 2급 883 | |||||
* 전 상 수 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455 | 274 | 1,729 | ||
고 령 | 1,455 | 97 | 1,552 | |||
일 반 | 1,455 | - | 1,455 | |||
4·19혁명공로자 | ․36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군경유족등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751 | 274 | 2,025 |
무의탁부모부양 | 1,751 | 149 | 1,900 | |||
고 령 | 1,751 | 149 | 1,900 | |||
일 반 | 1,751 | - | 1,751 | |||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518 | 274 | 1,792 | ||
무의탁부모부양 | 1,518 | 149 | 1,667 | |||
고 령 | 1,518 | 149 | 1,667 | |||
일 반 | 1,518 | - | 1,518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57 | 274 | 831 | ||
무의탁부모부양 | 557 | 149 | 706 | |||
고 령 | 557 | 149 | 706 | |||
일 반 | 557 | - | 557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720 | 274 | 1,994 | |
독 자 사 망 | 1,720 | 274 | 1,994 | |||
고 령 | 1,720 | 97 | 1,817 | |||
일 반 | 1,720 | - | 1,720 | |||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493 | 274 | 1,767 | ||
고 령 | 1,493 | 97 | 1,590 | |||
일 반 | 1,493 | - | 1,493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28 | 274 | 802 | ||
고 령 | 528 | 97 | 625 | |||
일 반 | 528 | - | 528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
전 몰 ․ 순 직 | 2,030 | - | 2,030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762 | - | 1,762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04 | - | 804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45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239, ․신규승계자녀 : 364(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인헌 410, 화랑 415, 충무 420, 을지 425, 태극 430 |
참전명예수당 | ․35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2세환자수당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061 | 782 | 513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889 | 1,468 | 1,179 |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2.7.1 이후 등록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자 |
1급 1항 | 3,323 | 2,492 | 5,815 | |
1급 2항 | 3,134 | 1,724 | 4,858 | ||
1급 3항 | 3,000 | 1,050 | 4,050 | ||
2 급 | 2,667 | 2,667 | |||
3 급 | 2,493 | 2,493 | |||
4 급 | 2,092 | 2,092 | |||
5 급 | 1,733 | 1,733 | |||
6급 1항 | 1,581 | 1,581 | |||
6급 2항 | 1,455 | 1,455 | |||
6급 3항 | 977 | 977 | |||
7 급 | 521 | 521 | |||
* 간 호 수 당 | ․상시 2,763/ 수시 1,843 | ||||
* 전 상 수 당 | ․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751 | 1,751 | |
상이 1~5급 | 1,518 | 1,518 | |||
상이 6급 | 557 | 557 | |||
부 모 | 전몰·순직 | 1,720 | 1,720 | ||
상이 1~5급 | 1,493 | 1,493 | |||
상이 6급 | 528 | 528 | |||
자녀 (25세 미만) |
전몰·순직 | 2,030 | 2,030 | ||
상이 1~5급 | 1,762 | 1,762 | |||
상이 6급 | 804 | 804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보훈보상대상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자 |
1급 1항 | 2,327 | 1,745 | 4,072 | |
1급 2항 | 2,194 | 1,207 | 3,401 | ||
1급 3항 | 2,100 | 735 | 2,835 | ||
2 급 | 1,867 | 1,867 | |||
3 급 | 1,746 | 1,746 | |||
4 급 | 1,465 | 1,465 | |||
5 급 | 1,214 | 1,214 | |||
6급 1항 | 1,107 | 1,107 | |||
6급 2항 | 1,019 | 1,019 | |||
6급 3항 | 684 | 684 | |||
7 급 | 365 | 365 | |||
* 간 호 수 당 | ․상시 2,763, 수시 1,843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사망 | 1,226 | 1,226 | |
1~5급 유족 | 1,063 | 1,063 | |||
6급 유족 | 390 | 390 | |||
부 모 | 사망 | 1,204 | 1,204 | ||
1~5급 유족 | 1,046 | 1,046 | |||
6급 유족 | 370 | 370 | |||
자녀 (25세 미만) |
사망 | 1,421 | 1,421 | ||
1~5급 유족 | 1,234 | 1,234 | |||
6급 유족 | 563 | 563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
4등급 | 3,208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5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마치며
2022년 최신 버전의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보훈급여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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