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투(전쟁)에 나가셨던 분들입니다. 나라에서는 참전유공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일정 조건이라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2022년 최신 내용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액수 및 기타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 참전유공자
- 참전 명예수당
- 기타혜택
2022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는 다음의 경우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6 · 25 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참전 명예수당
위 전투에 참여한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시라면 매월 15일에 35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유공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이신 분
- 지급액 : 35만 원
- 지급일 : 매월 15일
21년도 수당은 34만 원이었고 22년도부터는 1만 원 인상된 35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공로에 비해 수당이 좀 적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기타 혜택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장제보조비가 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며 안장은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합장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 · 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5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장제보조비 |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90%감면 |
위탁병원 |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그리고 각종 고궁 및 기념관 박물관 등에서도 이용료가 면제가 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 궁
- 능 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수목원
- 국·공립 휴양림
- 국·공립 박물관
- 국·공립 공원
- 국·공립미술관
- 국·공립 공연장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최신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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