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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주거안정-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해당 상품의 대상, 한도,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긴 하지만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제법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목차

  1.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2.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다보니 조건들이 조금 강합니다.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품이지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 우대형
    • 취업준비생 (만 35세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 예정자로서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 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취업 5년 이내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 지역은 100)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제외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출기간

2년 동안 대출이 되며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지급되는 금액이 적다고 대출 신청 서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 확정일자부 임대차 (월세)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장 유지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청 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에 꼭 상담해보세요.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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