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NH농협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봅니다. NH전세대출에서 각 보증보험별로 상품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중에서 주택금융공사 농협 전세대출에 대한 것입니다.
각 보증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목차
- NH전세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
- 필요서류
- 유의사항
NH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농협의 해당 NH전세대출은 2020년 7월 7일 이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NH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이제는 NH전세대출(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바뀌었죠.
이 상품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NH전세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인 고객
대출 기간은 임대차기간 내 2년 + 1개월 이내입니다. 즉 25개월이라는 소리인데요.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최소 만기일 한 달 전에 재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대출 한도의 최고한도는 4억 원이며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금리는 2022년 3월 24일 기주 최저 연 3.23%이며 상담고객의 정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 가산 | 우대 | 최종 | |
금융채(6개월)변동 | 1.64 | 2.59 | 1.00 | 3.35 ~ 4.23 |
금융채(24개월) 고정 | 2.29 | 2.47 | 1.00 | 3.76 ~ 4.76 |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주시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체크해보시길 바라요.
- 실명확인 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전세대출은 금액이 크다 보니 대출에 대한 인지세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편함)가 발생됩니다. 인지세에 관한 것은 어느 은행이든 고객과 은행이 50% 나눕니다.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비과세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본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2020.1.16.)에 따라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후 추가 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도시 보증 공사 NH전세대출의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업점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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