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매매 거래 신고제 이외에 임대차 계약시에도 일부지역에 한해 의무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제'이며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생기게 된 제도는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가 있는데 이번에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는 제도로 임차인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과 신청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며 지금부터 일부지역에 일부금액에 한해서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지역과 금액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 지역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도 지역의 시 지역
기준되는 금액을 6천만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의미가 헷갈릴만한 것이 바로 "도 지역의 시 지역" 이라는 조건인데요. 이는 도 지역이라도 시가 아닌 군지역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과 지역 기준에서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전월세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도 함께 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이 아닐 경우 이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던지 혹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갱신계약
갱신일이 도래가 되었고 갱신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니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신고 사이트와 서류
구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해주세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웹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신고에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한장을 사진을 찍어 시스템상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혹은 비슷한 문서, 통장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계약서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계도기간
원칙적으로 거래 체결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계도기간은 시행시점으로부터 1년간입니다. 이 때까지는 미신고시 발생되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의의
일단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며 시행되는 것인데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보통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여론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법 신설 혹은 개정이 왜 이렇게 빠른것일까요.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 생겼다고는 하나 임차인에게 혜택이 생기는 제도는 아닌거 같으며 굳이 꼽으라면 확정일자 신고와 함께 된다는 점? 그러나 그마저도 어차피 해야 할 확정일자 신고에 덤인 느낌이네요. (그닥 편리해진 것도 아닙니다.)
의도는 좋으나 충분한 준비와 논의없이 시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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