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은 연말정산이나 청약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말 그대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면 그런 서류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주택확인서' 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인지를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를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어떤 서류들이 무주택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총 2가지의 서류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다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이니 꼭 챙겨주세요.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꼭 가입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신 뒤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해당 서류는 아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전국"단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과세물건지 주소별로만 발급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쉽게 따라 하기)
해당 서류는 세대원 전체가 발급받아야 되며 서류에 납세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전국 단위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국단위로 지방세를 낸 적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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