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ullu story - 여을루의 맛집, 멋집, 꿀팁 이야기

 무순위 청약 조건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제가 예전에 분양에 도전했던 아파트에 (실패했지만)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생겨서 놀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줍줍 할 수 있다는 이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아파트든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분양가로 얻는다면 그 아파트는 무조건 로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약을 시도했던 아파트가 분양가가 2억대였는데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3년이나 지났는데 7억까지 올랐더라구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으로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다는 이 청약 내용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포스팅-썸네일

 

이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청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무순위 청약 조건 정보
  2. 무순위 조건 강화
  3. 재당첨 제한
  4.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 승인

 

 

무순위 청약 조건 정보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든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든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을때, 해당 물건에 무순위 청약으로 (일명 "줍줍")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취소가 되는 시점이 입주가 시작되고 이미 생활이 시작되었을때도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 보았던 아파트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미 입주가 시작되고 3년차가 되었던 이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의 3배가 넘는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무순위에 당첨이 되면 당첨시점부터 5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연 "로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순위라고 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꼼꼼히 살펴보신뒤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순위 조건 강화

5월 28일부로 해당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보유에 상관이 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해당 물건지역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청약에 실패 후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이 소식을 들었을때 매우 우울해졌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아파트 줍줍에 성공했다면 이후 조정지역에 청약 물건에 대해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게 변경됩니다. 해당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 승인

이 내용은 청약 조건은 아닙니다만 시행사에서 부당하게 옵션 물품을 끼어넣어 공급가격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사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이런 청약 재공급 물건에 대해선 사업주체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을 승인받도록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어 판다거나 가전제품, 붙박이 등의 옵션 물품에 대해 개별 비용 표시를 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 묶음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정보 확인 방법

해당 청약 정보를 얻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청약홈 어플 -> 전체메뉴 ->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를 보면 서비스구분에 따라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청약홈-어플
청약홈 어플

 

혹은 네이버등 포털 사이트에서 지역 + 무순위로 검색하여 가장 빠른 뉴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운이 따라준다면 정말 로또가 될수도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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