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eoullu.tistory.com/1223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을 평균의 개념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더러계시던데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번째부터 나열하여 그 중간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소득수준으로 나열하였을 때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중위소득인 것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혜 여부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급여별 기준 포함)
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2년에 비해 5.47% 인상되었습니다. (4인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 (교육급여)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40% (의료급여)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47% (주거급여)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50% (교육급여)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100% (기준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위 소득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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