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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지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을거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9월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지자체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로 변경

변경되는 것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직장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203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정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보험금을 징수하였다가 보험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yeoullu.tistory.com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아시다시피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별도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이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따지는데요. 현행과 변경되는 기준을 보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현행 변경
소득
(금융,연금,근로,기타)
3,4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재산 - 연소득 1천 ~ 2천
- 재산 5억4천만원 미만
- 좌동
- 재산 3억 6천만원 미만

 

추가적으로 피부양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재산과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재산세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가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 9억원

형재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5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보험료 폭탄’ 불러온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보험료 폭탄 불러온다?

www.korea.kr

 

 

직장,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 보수외 소득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초과시 부과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가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현행기준 변경기준
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366만원 이하
소득 보험료 등급별 점수제 정률제 (6.99%)
재산 공제율 500만원 ~ 1350만원 차등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 1,600cc ~ 3,000cc 30% 경감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 일괄부과

 

 

국민연금 소득반영율 상향

국민연금 소득 반영율이 현행 30% 에서 50%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기준을 따르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게 되면 1년 동안 연금에 대한 소득은 360만원이 되지만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은 600만원으로 큰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 평가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이며 정부에서는 이렇게 변경되는 개편안으로 인해 약 59만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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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https://yeoullu.tistory.com/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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