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지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을거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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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로 변경
변경되는 것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직장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203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아시다시피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별도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이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따지는데요. 현행과 변경되는 기준을 보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현행 | 변경 | |
소득 (금융,연금,근로,기타) |
3,4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재산 | - 연소득 1천 ~ 2천 - 재산 5억4천만원 미만 |
- 좌동 - 재산 3억 6천만원 미만 |
추가적으로 피부양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재산과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재산세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가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 9억원
형재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504
직장,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 보수외 소득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초과시 부과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가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현행기준 | 변경기준 | |
최저보험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연소득 366만원 이하 |
소득 보험료 | 등급별 점수제 | 정률제 (6.99%) |
재산 공제율 | 500만원 ~ 1350만원 차등공제 | 5,000만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 -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 1,600cc ~ 3,000cc 30% 경감 |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 일괄부과 |
국민연금 소득반영율 상향
국민연금 소득 반영율이 현행 30% 에서 50%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기준을 따르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게 되면 1년 동안 연금에 대한 소득은 360만원이 되지만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은 600만원으로 큰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 평가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이며 정부에서는 이렇게 변경되는 개편안으로 인해 약 59만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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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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