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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2022년 참여자를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https://economist.co.kr/2022/04/19/policy/issue/20220419060011276.html
- 지원 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모집 규모 : 5000명 (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https://yeoullu.tistory.com/1453
신청 자격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득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산점 부여 대상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9일(화) 9시 ~ 22년 5월 2일(월) 18시 (선착순 아님)
- 온라인 접수 전용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상항 확인 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2종
- 가구특성 확인서류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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