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 지급 |
신청홈페이지 | 바로가기 |
🔻지자체별 지원금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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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2. 4.18.(월) ~ 5. 27.(금) * 오프라인 5.2(월)~5.27(금)
- ※ 요일제 실시(기간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4월 18일(월) 4월 19일(화) 4월 20일(수) 4월 21일(목) 4월 22일(금) 1,6 2,7 3,8 4,9 5,0
- ※ 요일제 실시(기간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 제외 대상
- 2022.01.01.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지원 내용 : 1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지원 신청
-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신청(첨부서류 등록) )
※ 신청시 첨부서류(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누락시 지원불가)-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확인서
-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신청(첨부서류 등록) )
- 지원 서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유관기관 등에 통보
- 문 의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지역경제과(☎031-324-4317, 4321, 2756)
처인구청 : ☎031-369-6501, 기흥구청 : ☎031-324-6322, 수지구청 : ☎031-36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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