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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졌지만 신청을 못하는 제외자도 생겨났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점 및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등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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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바뀐 내용

다음의 2가지가 변경됩니다. 

  1. 총소득 인정금액 상향
  2. 신청 제외 조건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각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총소득 인정금액 상향

가구원 구성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인정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들이 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하게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2022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 신청 제외 조건

지급 제외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바뀐 점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3월 하반기분 신청 시 다음해 6월에 지급, 9월에 정산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해 6월에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져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 부담을 최소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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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의 3가지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2. 소득
  3. 재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구원 요건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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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총소득 인정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요건입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 신청 가능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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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액 

가구원 구성 총급역액 근로장려금 산정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 900만원 150만원
900만원 ~ 2,20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 1,400만원 260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 1,700만원 300만원
1,700만원 ~ 3,8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4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자에게 우편 통지서가 배송되는데 본인 신청 시 전자우편으로 송달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 유선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스마트폰 (손 택스 - 어플 설치하러 가기)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PC 홈페이지 (홈택스 -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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