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졌지만 신청을 못하는 제외자도 생겨났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점 및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등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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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바뀐 내용
다음의 2가지가 변경됩니다.
- 총소득 인정금액 상향
- 신청 제외 조건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각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총소득 인정금액 상향
가구원 구성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인정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들이 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하게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 2022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 신청 제외 조건
지급 제외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바뀐 점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3월 하반기분 신청 시 다음해 6월에 지급, 9월에 정산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해 6월에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져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 부담을 최소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445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의 3가지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 소득
- 재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구원 요건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https://yeoullu.tistory.com/1408
소득요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총소득 인정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요건입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 신청 가능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https://yeoullu.tistory.com/1346
근로장려금 산정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역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 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 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 ~ 3,8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4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자에게 우편 통지서가 배송되는데 본인 신청 시 전자우편으로 송달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 유선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스마트폰 (손 택스 - 어플 설치하러 가기)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PC 홈페이지 (홈택스 -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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