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형 복지 지원금으로써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금에 대한 것은 최초 출시부터 점점 개편, 변경이 되어 3월 16일부로 바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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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유급휴가비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 생활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경제소득 활동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 무직자, 학생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데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
- 유급휴가비 지원 받은 자
-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3월 16일을 기점으로 지원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3월 16일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나 3월 16일 이후로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고정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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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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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 서류
중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격리 통지서 혹은 격리 해제 통지서
마지막의 통지서의 경우 기존에는 보건소 등에서 발급해주었으나 현재는 과도한 업무 등의 이유로 격리 통보 문자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개중에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도 있으니 보다 확실한 것은 통지서 관련 문의를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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