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 횡단보도 차량 운행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내용 정리입니다.
보행자의 더욱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법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생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 >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생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번 정지한 후에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 >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에서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는 상관없이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 > 서행하며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거 다 익히기 어렵다 하시는분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샌신호라면 반드시 정지 한 이후에 우회전하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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