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신 인천시 출산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주는 지원금과 각 지역구별로 출산지원금을 따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면서 도움 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목차
- 2022년 인천시 출산지원금
- 인천시 각 지역구 출산지원금 내용 정리
2022년 인천시 출산지원금
인천시의 출산지원금은 그동안 잠시 없다가 작년 (2021년)에 다시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인천시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인천시 주민등록 자
- 출생신고를 인천시로 하는자
- 지원규모 : 태아당 1백만 원
https://yeoullu.tistory.com/1181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인천시 각 지역구 출산지원금 내용 정리
각 지역구별로 독자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남동구>
- 지원대상 : 2022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2021.12.31. 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지원내용
- 셋째 출생 입양아: 100만 원(일시금)
- 넷째 출생 입양아: 300만 원(일시금)
- 다셨째 이상 출생 입양아: 800만 원(분할지급, 500*1월 + 100만 원*3월)
- 다섯째 이상 출생 입양아: 1,000만 원 <다섯째 이상:6회 분할지급(500만 원, 100만 원*5)>
- 지원조건: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기한: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 제외: 지원하는 시점에 타 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https://yeoullu.tistory.com/1399
<계양구>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 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요망
- 지원규모
- 입양아: 200만 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출생아 : 300만 원 지원(1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 원은 월 2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넷째 출생아 이상 : 500만 원 지원(2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 원은 월 3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지원 중단 : 분할 지원 기간 중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https://yeoullu.tistory.com/1400
<서구>
-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50만 원
- 셋째아 이상 250만 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 축하용품비(서구)
-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비 30만 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 e음’)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서구)
-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육아 휴직한 서구 남성 근로자부터 적용, 단, 2019.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 중인 경우 7월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 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옹진군>
- 지원대상: 군에 출생 등록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신생아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 자녀(100만 원/1회)
- 둘째 자녀(200만 원/100만 원씩 2회 분할)
- 셋째 자녀(300만 원/100만 원씩 3회 분할)
- 넷째 자녀(500만 원/300만 원, 100만 원, 100만원 3회 분할)
- 신청기한: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https://yeoullu.tistory.com/1358
<중구>
- 지원대상
- 다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원.(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둘째 자녀: 100만 원 일시금 지급
- 셋째 자녀: 300만 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이상: 500만 원 지급(2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씩 3개월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신청기간: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동구>
- 신청대상 :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신청, 부모를 포함한 자녀들이 동일 등본에 거주
- 동일한 곳에 주소 및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른 서류 증빙 필요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 원
- 둘째 자녀 100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300만 원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https://yeoullu.tistory.com/1267
<강화군>
- 신청대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첫째아 1년간 월10만원, 둘째아 2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3년간 월 15만원, 넷째이상 3년간 월 20만원
- 생일축하금 연20만원(만1세~만6세)
<부평구>
-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출생아(입양아)의 부 또는 모 - 쌍생아 이상은 각각 지급
-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 구>
-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 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 출생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셋째 아부터 1인 100만 원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기간 1년 미만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https://yeoullu.tistory.com/1239
<연수구>
- 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셋째 아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지원내용
- 둘째아 : 1인당 100만 원 (1회)
- 셋째아 : 1인당 240만 원 (1회)
-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 원
- 1회 250만 원, 2회부터 25만 원 × 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
- 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 원
- 1회 500만 원, 2회부터 50만 원 × 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 현재 6개월(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마치며
인천시와 인천시의 모든 지역구에 대해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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