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분기에 25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 실제 손실보상금 확정시 추가 및 환급에 대한 방식이 결정되었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해당 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 신청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얼마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확정 (1월 19일)
이번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무이자 대출로 실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250만 원을 선지급을 받은 뒤 추후 확정된 보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선지급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250만원을 선지급받은 뒤 확정된 보상금이 100만 원일 경우 그 차액인 150만 원을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 상품으로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즉 주었던 손실보상금을 다시 환수하는 것보다 차액만큼은 저금리로 상환을 받겠다는 것이죠.
신청 및 지급 시기
해당 지원금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손실보상지원금.kr'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5부제는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2.28일 | 3.1일 | 3.2일 | 3.3일 | 3.4일 | |
사업자 끝자리 | 5,0 | 6, 1 | 7, 2 | 8, 3 | 9, 4 |
3월 5일부터는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혹시 지원금 신청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 대표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이신 모든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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