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21년 4분기 250만 원과 22년 1분기 250만 원 도합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데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 지원 대상,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보상금이 절실하게 시급히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미리 주고 추후 확정되는 보상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보상금을 주긴 주되 미리 주고 난 뒤 추후 확정된 금액에 대해 차액을 환수하던지 추가 지급을 하던지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방식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55만 개 사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 250만원 22년 1분기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선 지급받게 되며 보상금 지급 확정 후 선지급금 500만 원 이상 차액의 경우 오는 2월 중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원할한 신청을 위해 첫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24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청 후 3일 이내 신속 지급이 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확정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