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 4.23% 인상이 되었으며 방문요양급여는 4.62%, 노인요양시설은 4.10%, 공동생활가정은 4.28%입니다.
아래에선 2022년에 장기요양 수가 등급 및 한도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 요양 필요 등급
- 급여 종류
- 자기부담금
2022년 장기요양 수가
2022년에는 대부분의 사회보장보험의 요율이 상승했습니다. 월급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어찌 됐든 22년에는 장기요양보험요율 역시 증가하였는데요. 21년에는 11.52% 였던 것이 22년부터 12.27% 인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요양필요 등급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을 가져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신 노인이 장기요양 수가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를 요양이 필요한 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등급 | 심신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으로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이상~95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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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상태 |
60점이상~75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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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이상~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이상 51점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미만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2022년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급여 종류
장기요양 수가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병원, 공동생활 가정 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때 사용되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가정에서 이뤄지는 내용에 대한 급여입니다.
자기 부담금
각 급여별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는데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가와 자기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등급 | 1인당 시설비용 | |
급여비용 | 자기부담금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74,850 | 14,970 |
2등급 | 69,450 | 13,890 | |
3 ~ 5등급 | 64,040 | 12,808 | |
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5,750 | 13,150 |
2등급 | 61,010 | 12,202 | |
3 ~ 5등급 | 56,240 | 11,248 |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와 방문요양의 경우 수가와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1등급 | 60,490 | 9,074 |
2등급 | 56,020 | 8,403 |
3등급 | 51,750 | 7,763 |
4등급 | 50,380 | 7,557 |
5등급 | 49,010 | 7,352 |
방문당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30분 | 15,430 | 2,315 |
60분 | 22,380 | 3,357 |
90분 | 30,170 | 4,526 |
120분 | 38,390 | 5,759 |
150분 | 44,770 | 6,716 |
180분 | 50,400 | 7,560 |
210분 | 56,170 | 8,426 |
240분 | 61,950 | 9,293 |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과 수가 비용 및 자기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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