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2022년 최종 확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버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해주세요.
목차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령 빈곤층에 대해 정부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인정액이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고 아래의 소득인정액에 충족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일반 대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18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일 경우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으로는 배우자나 본인이 각종 연금 중 하나를 수령받고 있는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위조건에 해당되는 노인가구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1년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수령받을 수 있는 노인가구가 많아졌으니 참 다행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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