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어 집에서만 지내게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최근 변경된 지침으로는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됩니다.
- 관련 참고 내용 코로나19 홈페이지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참고 홈페이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반인용 홈페이지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826,0001,066,0001,304,9001,541,6001,773,700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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