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몇 가지 있으나 대부분은 공직자들의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이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어 법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 법령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바로가기 링크를 포스팅 하단에 첨부합니다.
목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법 적용 대상
- 관련 법령 참고 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전에 정말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었던 "LH 사태" 최근 가장 가까운 이해충돌의 실 사례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에 최초 발의 후 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나 22년 5월 19일부터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적용 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공직자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소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와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하였습니다.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야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법령 참고 자료
관련하여 법령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 할 법이니만큼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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