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 3일 9시부터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부터 7일까지 5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약 90만 명이며 이들에게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 저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 기본법」상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주세요.
그러면 아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상금 지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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